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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찌라시' 김무성 보호로 끝낸 '정치검찰':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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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찌라시' 김무성 보호로 끝낸 '정치검찰'

수사를 '안했는지?' '못했는지?' 훗날 역사 심판으로 넘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09 [17:13]

NLL 대화록 유출 '찌라시' 김무성 보호로 끝낸 '정치검찰'

수사를 '안했는지?' '못했는지?' 훗날 역사 심판으로 넘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09 [17:13]
검찰은 9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장에서 '찌라시에서 봤다'며 서럽게 읆픈 NLL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수사에서 역시 정치검찰답게 김무성 보호차원의 해명만 들어주고 무혐의 처분했다. 꿩대신 닭이라고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로 끝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로 드러난 허위 대화록으로 김무성 등 새누리가 2년 동안 대선에 이용해 먹고, 정적 공격에 악용하는 등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엄청난 사건인데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이날 수사발표는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의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한날 동시에 발표해서 국민들의 착시효과를 노렸다. 전혀 별개인 사안을 나란히 내놓고는 '여야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정치검찰의 얄팍한 술수의 흔적이 역력하다.

김무성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당시 김무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무성은 지난해 6월26일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바로 "정문헌에게 들은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서는 취재진에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무성의 서면 유세는 나중에 국정원 발췌본과 여덟 군데,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직접 봤다는 정문헌의 언급 내용에 비해서도 원문에 훨씬 가까웠다. 정 의원이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노 전 대통령의 '땅따먹기' 발언은 실제로는 대화록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에도 정치 검찰은 '정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무성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자를 보호했다. 정문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당내 동향문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더구나 검찰은 김무성이 정문헌 또는 누군가에게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규명할 수사는 커녕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원문을 줬다는 부분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맨 처음 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면피로 마무리됐다.

정치검찰, '대화록 유출-사초폐기' 수사 '보호-까대기'  

검찰의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는 참여정부의 '사초 폐기' 의혹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화록 유출로 고발당한 김무성은 서면질의로 끝내려다 들통이나서 마지못해 소환조사를 한 검찰이 사초페기 참고인으로 부른 문재인은 장장 9시간 가까이 조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사초페기 수사는 지난해 7월25일 새누리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14일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한 대통령기록관 등지의 기록물은 755만건에 달한다.

수사 막바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공개 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하며 파헤친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달리 이보다 앞서 대화록 유출 고발장을 접수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정치검찰은 당초 대화록 유출로 고발당한 김무성을 소환조차 하지않고 서면조사할 방침으로 서면질의서를 김무성에게 보냈으나 이 사실을 속이다가 김무성이 공개하는 바람에 들통 나기도 하였다.

이번 대화록 유출 수사 발표의 관심은 김무성 등이 대화록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쏠렸으나 검찰이 수사를 '안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의문을 풀어주기는 커녕 궁금증만 더하게 되었고 훗날 '역사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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