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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공문보내 징계 압박

“교육청 조치 미흡하면 직접 감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01 [03:51]

교육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공문보내 징계 압박

“교육청 조치 미흡하면 직접 감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01 [03:51]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을 확인됐다.

미디어 충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가 끝난 뒤 각 시·도교육청 감사관실로 공문을 보내 청와대 누리집에 올린 '박근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 43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   미디어 충청


교육부는 공문에서 △참여 인정·부인 및 사실 확인 거부 △주도·적극가담·단순가담 △법령 위반 및 처벌 대상 인지 여부 △과거에 정치적 행동이나 집단행동으로 신분상 조치 사실 등을 포함한 내용을 감사해 오는 30일까지 그 결과를 달라고 했다.

또 감사 결과 위법한 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해 그 결과를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청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사항 전반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자체 방침을 정한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교육청을 염두에 둔 조치로 교사 43명 징계 실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강경 방침을 내놓자 이들 교육청까지 43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진보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해 직무정지 상태인 점을 틈 타 부교육감들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임명하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압박에 교육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이 선거로 공석인 상황을 이용해 교육부 인물로 징계 방침을 관철하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한 진보교육감 후보 쪽 한 인사는 “징계 여부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는데도 선거라는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모습에 황당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 광주 장휘국,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대전 최한성·한숭동, 전북 김승환, 인천 이청연 등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교육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태 수습에 힘을 모으기 위해 자중해야 할 공무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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