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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주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아시아 유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20 [12:49]

3년거주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 '아시아 유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20 [12: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국내거주 3년된 외국인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자체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공직선거법 조항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투표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인쇄한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선관위 활동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귀화인은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와 투표권리를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3년이상 거주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선관이 머리가 돌았는지 나의 머리가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게 자랑 거리냐? 어느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그럼 일본인들이 잔뜩 몰려오면 일본인이 시장도 해먹고 지사도 해먹고 다 하는 거냐? 이게 나라냐?"고 질타했다.

뉴시스 기사 네티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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