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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나가는 시민 연행하려고 '30분넘게 불법 감금'

세월호 행진 119명 연행, 시민들...'불법 연행이다' 주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18 [02:40]

경찰, 지나가는 시민 연행하려고 '30분넘게 불법 감금'

세월호 행진 119명 연행, 시민들...'불법 연행이다' 주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18 [02:40]
17일 저녁 10시경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무능구조 규탄 행진 시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지나가거나 지나가다 구경하는 시민들을 포위해 연행하려고 30분넘게 불법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소리가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면 5~6명의 여성이 지나가다 행진이 있어 구경하며 서  있었더니 백명이 넘는 경찰이 포위하고 30분이 넘게 불법 감금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경찰의 강압적인 포위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며 "법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법을 어기냐"며 "세상에 경찰이 이럴수가 있는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집회 참석자는 "오늘밤 백명이 넘는 경찰의 연행 목적은 5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세월호 무능 대처 규탄으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집회 참석자에게 공포감을 주어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겠는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날 경찰 버스로 연행을 당하는 당하던 시민들도 기자에게 "인도에 서 있는데도 토끼몰이 하듯 몰아 붙이고 연행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버스안에서 한 여성은 "손에 피켓이나 촛불조차 들지않고 인도에 서 있다가 연행을 당했다"며 "불법 연행이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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