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저자이자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들에 대한 수갑과 포승.이것은 부정선거 세력의 다급함을 상징한다.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속 자체가 불가한 사안인데! pic.twitter.com/quAbnPmpcJ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한영수씨와 김필원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되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를 14일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정반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두 사람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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