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트위터 활동량만 2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작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200여 명의 인력을 두고 활동했던 선거관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적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반해 선관위 감시단이 적발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대다수는 박근혜 후보 비방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온라인 글에 대해서는 둘을 합쳐도 절반에 못미쳤던 것으로 밝혀져 큰 대조를 보였다.

13일 미디어오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대선기간 운영된 선관위 산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선거법상 명칭)의 활동 현황 및 사이버 선거법위반 조치 및 주요단속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는 모두 7201건으로 이 중 대부분(7159건·99.4%)은 사이버 감시단의 삭제요청에 따라 해당 작성자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이버 감시단이 고발(10) 및 수사의뢰(23)한 규모는 33건이었으며, 경고 조치는 9건으로 감시단이 별도의 조치한 건수는 모두 42건이었다. 사이버 감시단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에 의한 것는 모두 29건이었다. 부정선거운동(1건)과 투표소내 불법인증샷에 의한 고발 및 수사의뢰는 4건이었다. 문제는 이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따란 선관위의 법적 조치(고발 6건, 수사의뢰 12건)가 18건(62.1%)으로 대다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비방은 5건(17.2%), 안철수 비방 3건(10.3%)이었다. 이밖에 어느 후보를 특정했는지 모호한 조치사항이 3건(10.3%)이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사례의 경우 포털사이트 아고라 게시판 등에 박 후보를 비롯해 아버지 박정희, 동생 박지만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뤘다. 박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활, 박 후보의 사생활, 비방 욕설에 해당하는 글 등도 있었다. 홍성담 화백의 박 후보 출산 그림도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수는 9건이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그림.


또한 일반인 A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일보 CCC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조사결과(오늘아침) 박(43.8%):문(46.3%)”라는 문자메시지를 신원불상의 인물에 전송하자 이를 받은 B씨가 같은 날 4:40분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외비] CCC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조사결과(오늘아침) 박(43.8%):문(46.3%)”라는 글을 전송한 사건도 선관위 사이버감시단이 수사의뢰한 케이스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두환에게 받은 6억 원과 관련된 트위터 글, 신천지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트위터 글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밖에 철도노조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민영화가 100%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도 사이버 감시단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수사의뢰했다.

문재인 후보 비방에 대한 법적조치 사례의 경우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만화를 그린 최아무개씨 사건과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80%가 386 주파파 빨갱이로 채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사이버감시단이 수사의뢰했으나 각각 불기소, 내사종결 처리됐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 사이버 감시단 안 후보의 아버지와 처제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물을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와 같은 법적 조치 사례 가운데 현재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만든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게시글, 트위터글을 적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거법위반 사이버글 가운데 사이버 감시단이 삭제요청을 해 삭제됐다는 사례 7159건의 경우 선관위는 아예 글의 내용을 삭제해 어떤 글에 삭제를 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상부 중앙선거관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국감장서 답변하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상 불법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전달한 자료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게시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는 닉네임·ID 등 익명성이 지배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내부고발이 없는 한 그 내용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불법행위 고발 유도 방안 △조직적 선거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 △선관위 내 사이버 선거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훈 중앙선관위 공보과 주무관은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이버감시단 활동의 99%에 달하는 ‘삭제요청’ 대상 글의 내용을 왜 남겨두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 활동은 일종의 안내 행위로 해당 불법소지 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라며 “예방차원이자 안내차원에서 온라인 상에서 하는 행위에 따라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웠기 때문에 보관해야 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사이버 감시단 활동 가운데 고발·수사의뢰 등이 박근혜 후보 비방에만 집중돼 편파 감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주무관은 “온라인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목적으로 특정후보자 것만 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온라인 공간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야권 성향이 많다보니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주무관은 전혀 수천만 건에 달하는 국정원의 사이버범죄 적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방의 정도가 커야 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새누리당이 31건(고발 18건, 수사의뢰 13건)이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8건(고발 11건, 수사의뢰 7건)으로 새누리당의 불법행위 적발이 더 많았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