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법원 '노조임' 판단9명의 해직자를 빌미로 6만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니...!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교육현안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물론이고 앞선 대입 문이과 통합이나 자사고 폐지등 핵심 사업들 모두 변죽만 올리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전환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수가 6만 명이나 되는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조치는 시도부터 무리였다. 전국금속노조 같은 산별노조나 다수 단위노조에서도 해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전교조만을 문제 삼은 것도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목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13일. 교육부는 당혹감에 빠졌다. 법원이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 와해 시킬것 처럼 큰소리 쳤지만 가처분 신청이라는 전교조의 역습에 무너져 버렸다. 이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지리한 공방을 벌이며 소모전을 치러야 할 판이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퇴거명령을 내렸던 시도교육청은 불만스럽다. 이들은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와 고용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번 전교조 사태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진행됐다.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갔다는 정황도 충분하다. 교육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때 부터 해직자 조합원 자격문제를 만지작 거렸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 보류했었다. 그러나 서남수 교육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발표하는 방하남 고용부장관 기자회견에 동석했고 이제 모든 뒷수습을 끌어안아야 할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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