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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정女 '박근혜 찍는다' 활동내용 확인하고 '은폐'

분석관이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출력까지 했는데, 그 자료 어디로 갔느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13 [00:50]

서울청, 국정女 '박근혜 찍는다' 활동내용 확인하고 '은폐'

분석관이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출력까지 했는데, 그 자료 어디로 갔느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13 [00:5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국정女 김하영의 사이버 대선여론공작 활동에 대한 증거분석 과정에서, 대선 개입 관련 의미 있는 활동 기록을 발견하고도 서울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전달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은 “서울청이 수서서 수사팀에 지난해 12월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넘겨준 증거분석결과 자료는 수사팀이 의미를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하며 댓글을 작성하고 수정·삭제하는 등 의미 있는 자료를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분석 결과물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증거분석팀은 김씨가 오유 사이트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는 제목의 글에 찬반클릭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미 있는 자료로 파악해 별도로 저장하는 등 필요한 자료는 갈무리하고 출력까지 했다.
미디어 오늘 갈무리

하지만 서울청이 수서서에 전달한 분석결과 자료에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는 제목의 글에 찬반클릭 활동 등을 갈무리한 자료는 제외하고, 30만 건에 달하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기록 목록과 일선 경찰서에서 접근이 어렵고 서울청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없이는 열 수 없는 웹 문서 목록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서울청이 준 분석결과물 웹 문서의 실상은 수사팀이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 분석관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팀이 접근하기 어렵고 읽을 수 없는 단순 목록뿐”이라며 “대검찰청 분석 툴을 통해 열어본 결과 분석결과물에는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후 텍스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늦게야 인코딩(암호화)된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복원해준 문서파일에는 김씨가 아이피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분석관이 온 시간은 지난해 대선이 거의 끝날 무렵인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수서서 수사팀의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요청에도 ‘국가 안보’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다가 언론 보도 후 오후 4시경 수서서에서 분석결과를 받은 것으로 거짓 대응을 지시했다”며 “실제로는 이날 오후 7시쯤에서야 경찰청으로 찾아온 수서서 수사팀에 하드디스크 하나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용판 측 변호인의 “인터넷 접속기록에 있는 URL 정보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면 게시물과 작성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며 “엑셀파일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확장자별로 파일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 했으나,,, 
 
검찰은 “수서서가 압축파일 해제를 18일 밤에 했어도 용량이 30기가나 되고 수십만 건 이르는 파일을 전수 조사해 확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며, "증거분석팀이 접속 기록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출력까지 했는데, 그 자료는 주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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