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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새누리 김영주, '비뚤어진 갑(甲)질'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업체 압박,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고향 땅, 과수원 앞 도로공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9/08 [16:58]

당선 무효형 새누리 김영주, '비뚤어진 갑(甲)질'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업체 압박,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고향 땅, 과수원 앞 도로공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9/08 [16:58]
▲ 문제의 새누리 김영주     © 서울의소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수상한 의정활동질'이 속속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은 자기 건물 관련 공사를 하면서 법안 발의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억대 예산을 따내 자신의 땅 앞 농로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 2월과 7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는 번번이 무산됐다.
 
삐뚤어진 갑(甲)의 횡포…'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업체 압박

김 의원은 지난 6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음이나 진동이 지나치게 심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골자다.

논란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 자신이 4개 층(8억 원 상당)을 소유한 부산 전포동의 오피스텔에서 기계식주차장 공사를 마쳤는데, 소음이 심하다는 입주자의 항의가 이어졌던 것.
 
김 의원은 공사를 맡은 S업체에 다시 공사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체를 처벌하도록 아예 '주차장법'을 고치려 든 것이다. 버티던 업체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나 다름없이 재시공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왼쪽)이 지난 1월 9일 경남 진주시 금산면의 한 마을을 방문해 농로 개설사업에 대해 현지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자료출처 : 김영주 의원실 홈페이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무실을 못 쓸 지경인데 관련법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헌 자재를 써서 공사하기도 했다.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대신 공사를 다시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수시로 불러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승강기관리안전원 관계자에게 S업체를 다그치게 했다고도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저비용 고효율설비라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에도 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 보고하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저희는 영업하는 회사"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고향 땅, 과수원 앞 도로공사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경남 진주시 금산면 한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로 확장 포장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반영되도록 '힘'을 쓰기도 했다.

논란은 포장공사의 위치가 김 의원이 상속받은 논과 밭, 셋째 아들 명의의 과수원과 임야가 있는 곳이라 혜택이 김 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애초 사업예정지를 변경하도록 했고, 진주시 담당공무원을 불러 직접 자신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 요청해온 건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지 않았겠냐"면서 "제가 시의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다. 다음번에는 기자가 원하는 곳으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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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돌이 2013/09/09 [17:31] 수정 | 삭제
  • 새누리당 새끼들은 왜 모두 그 모양이냐? 모두가 양심도 없는 놈들만 모여 있는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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