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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0만원 이상 무조건 당선무효 2026/07/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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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정치공작질로 상대후보를 중상모략 낙선시키고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있다 후보자, 선거종사자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당선무효이다 고소장 제출후 경찰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처분만 기다리며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수시로 경찰에 수사진행상황 확인하고 수사중이라도 추가 고소장 제출하여 범죄사실 확실히 해야한다
  • 수사징행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함 2026/07/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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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3개월.3심 3개월내로 수사 종결하여야한다 1심 공소시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경찰서내의 다른사건에 밀려 유야무야 하다가는 공소시효기간 도과로 무혐의처분되어버릴수가있다 경찰서에는 공선법위반사범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처리해야할 사건들이있다 수사 관리감독해야할 사람들이 공선법위반사건 관심두며 수시 확인하지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담당수사관 한사람이 여러건의 사건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 수사기관 방문 수사진행상황 수시 확인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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