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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사건
2025/10/21 [08:10]

- 이거 따져 물었나요?
명백히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되는거 같은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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