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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사건 2025/10/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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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져 물었나요? 명백히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되는거 같은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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