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북한의 로켓 발사 - 박근혜판 '총풍 사건'?

대선일을 전후하여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12/02 [17:12]

북한의 로켓 발사 - 박근혜판 '총풍 사건'?

대선일을 전후하여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12/02 [17:12]

북한이 남한의 대선일을 전후하여 로켓을 발사한다고 한다.
 
北 “10~22일 남쪽으로 실용위성 발사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11711451&code=910303

북한은 1일 국제사회에서 ‘장거리 로켓’으로 추정하는 실용위성을 오는 10~22일 남쪽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중략)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올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12월17일)에 맞춰 그의 유훈으로 강조해온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달 19일 예정된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北 장거리 로켓 예고, 대선에 또 ‘북풍’ 부나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21201204335A&code=910303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8일 앞둔 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도 이른바 ‘북풍’이 작용할 지가 주목된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광명성-3’호 2호기 지구관측 위성을 운반로켓 ‘은하-3’에 실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간이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할 수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치러지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은 시점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나서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선거 직전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나 돌발 행동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

북풍이 효과를 봤던 사례는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은 총선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중무장 병력 수백 명을 판문점 북측 지역에 투입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여당이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을 꾸렸고 국민회의는 76석으로 제2당, 자민련은 50석,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국민의 안정심리를 자극해 총선에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도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선을 전후한 시기를 발사 시점으로 예고한 것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으로 주로 이용해왔다”며 “북한이 예고한 시점으로 봐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전에 이명박은 '북한의 노골적 대선 개입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명박의 발언은 북한이 남한의 야권을 도울 것이라는 방향의 말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정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대선일을 전후하여 위협적으로 보일 행동을 함으로써 남한의 여권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1997년 제 15대 대선 때의 '총풍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총풍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에서는 20세기말 냉전의 잔재인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총풍 3인방’의 무력시위 요청을 둘러싼 사전모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은 개인에 의한 해프닝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돼 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나 한씨에 대해서는 무력시위 요청의 책임을 물어 다른 두 사람보다 무거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으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4]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현재 원고들은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다. [5]


총풍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인 이회창은 지금 박근혜의 새누리당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측에서 북한에 어떤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정황상 총풍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남한의 수구세력과 북한의 수구세력 모두 냉전 갈등을 조장하여 기득권을 얻으려는 집단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의 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