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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명박을 무혐의로 하는 것. '김경준-에리카 김 전화 통화 녹취록'

검찰이 딜을 하자며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하 형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10/20 [22:29]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명박을 무혐의로 하는 것. '김경준-에리카 김 전화 통화 녹취록'

검찰이 딜을 하자며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하 형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10/20 [22:29]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 주가조작 사건의 김경준씨가 검찰이 자신을 협박·회유했다고 주장했던 에리카 김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BBK 주가조작의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김경준씨(왼쪽)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시절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는 이명박.

이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감장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앙수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검찰은 김경준에게 BBK 서류에 포함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직인을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현행법에 허용하지 않는 유죄거래협상(플리바기닝)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 <2012 국감>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 연합뉴스

김경준-에리카 김의 통화는 2007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김기동 검사의 입회 아래에 이뤄진 것이다. 통화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통화 내용의 번역 녹취록은 지난 2007년 12월 중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통화 내용을 보면, 김경준씨는 "검찰이 나한테 딜(deal)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만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12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검찰)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협조해주면 에리카와 나의 처인 이보라의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해준다고 했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실시된 BBK 수사는 결국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잘못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당시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도 "이 내용은 김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BBK와 관련한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 국감> 질의에 답하는 최재경 중수부장
대검찰청 최재경 중수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다음은 서 의원이 공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번역한 녹취록.

2007년 12월 1일, 김경준과 에리카-김 사이의 통화녹취록
KJ(김경준) : 여보세요.
EMK(에리카 김) : 안녕, 잘 들리니?
KJ : 응.
EMK : 알았어, 지금부터 어떤 압력을 받고 강압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말하게 만들었는지 얘기해봐.
KJ : 음, 이것을 상대측한테 꼭 전달해야 돼.
EMK : 이해한다. 이해해. 너의 목소리를 녹음 중이야.
KJ : 응 알았어.
EMK : 알겠니?
KJ : 뭐….
EMK : 그렇게 하기 위해서.

KJ : 내가 잊어 버리기 전에, JK Hong.
EMK : 누구?
KJ : JK Hong
EMK : 그래.
KJ : BBK의 이사였고. 음 그리고 그분은 옵셔날 그러니까 OVK 에서 사장/최고경영인이 되게 지명 받았었잖나. 이 분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어서인지 지금은 약간 이상하게 말을 해. 어쨌든 간에…
EMK : 그분이 BBK 이사였어?
KJ : 응.
EMK : 아니면 EBK?
KJ : BBK.
EMK : 알았어. 그리고 그 후에 그 분이 옵셔날 벤쳐스 사장이 되게 되어 있었다고?
KJ : 응 초창기에
EMK : 응 알았어.
KJ : 그래.
EMK : 참 그 분이 나중에 옵셔날 사장이 될것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니?
KJ : 신문기사들이 있지.
EMK : 응 그렇구나. 알았어.

KJ : 어쨌든 서둘러 말하자면, 이곳 검찰이 나한테 딜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 내 자신이 협조해 주고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 나의 이야기를 바꾸라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말이다. 나는 거절했어.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더 장기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들이 또한 친절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그저 그랬어. 그것은 금감원의 조사 후 내가 2001년 3월 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이명박씨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야. 에리카 누나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한테 전화를 걸던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알았어?
EMK : 알았어. 근본적으로 처음엔, 그 당시 이곳은 추수감사절일 때, 그들이 제시한 최종 딜이 있었으며 그건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협조하면 3년이고 그 딜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그 딜은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였지?
KJ : 맞아.
EMK :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해로 따라서 하기로 동의를 하고, 너와 이명박씨가 체결한 한글 계약서를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 맞아?
KJ : 응 맞아.
EMK : 그 뒤로, 불과 몇일 전에 그들이 너한테 너의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KJ : 맞아.
EMK :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 혼자 처리한 것으로.
KJ : 맞아.

EMK : 그렇다면, 그들이 검찰청에서 살아 남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얘기해 봐
KJ : 맞아. 응. 근본적으로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발표를 하던 다른 당들은 (상대편) 검찰을 공격해 올 거라고 믿어. 그래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발표 후 어떤 살인적인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EMK : 그리고, 검찰이 계약서를 버리겠다고 얘기했어?
KJ : 계약서를 버린다고?
EMK : 응 너가 협조하지 않으면.
KJ : 글쎄. 그렇게 얘기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계약서에 큰 가치가 없다.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야. 하지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에 공개됐을 때엔, 검찰도 계약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만 했지. 그리고 나서 검찰이 나한테 얘기를 바꾸라고 하고 있지.
EMK : 알았어.

EMK : 그리고, 한 이틀전에 검찰이 너한테 마침내 네 얘기를 바꾸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최재경씨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네가 나한테 말했지?
KJ : 뭐라고?
EMK : 최재경 검사가 널 조사했다고.
KJ : 글쎄, 조사라기보다는 그분하고 새벽 4시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어
EMK : 응. 그분이 뭐라고 하든?
KJ : 응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하지만 다른 검사들을 포함해서 모두들 나한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한테 원하는 거야.
EMK : 얘기를 바꾸는 것?
KJ : 응 내가 모조리 위조했다고 하는 것.
EMK : 알았어.

EMK : 그리고 나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씨를 무혐의로 하는 것.
KJ : 응, 그러니까 검찰은 결코 이명박을 기소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만 방법을 찾고 있어. 동시에 이명박의 반대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도 찾고 있어.
EMK : 알았어.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검찰이 앞으로 결론 지을 방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는 지금 네 얘기를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고.
KJ : 응.
EMK :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네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했고.
KJ : 응. 여태껏 지금까지 난 협조를 했는데 이제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 얘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검찰은 내가 협조하면서, 얘기를 바꾼 것을 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내 얘기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고 형량에 관해서는 도움은 없을 거라고 얘기해.
EMK : 알았어. 그럼 그들이 얼마나 받는다고 얘기해?
KJ : 글쎄, 누나도 알다시피, 검찰은 자기네가 도와주면, 3년 이하고 집행유예라고 하고…. 여보세요. 너 안 떠났어?

BORA(이보라) : 나 오늘 아침에 갔더니, 공항에 갔는데, 벌써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난리였어. 혜진이가 무서워하고 밖도 못쳐다 보고 해서. 그래서 못갔어. 그래서 아침에 김기동 검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
KJ : 김기동 검사한테 전화했어?
BORA : 응 했더니, 그것 좀 조용해지면 오라고 얘기를 들어서, 확인 받고 안떠났어. 그래서, 아침에 자기한테 나한테 전화해 주게 한다고 약속했거든…
KJ : 응, 뭐라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Bora : 그래서 나 지금 안 간다고. 김기동 검사가 나더러 12월 5일 이후에 오라고, 그러면 좀 조용해질 거라고. 12월 5일 이후에 오라고. 그대신 자기가 되게 실망할 거라고 얘기는 했었어.
KJ : 뭐라고
Bora : 자기가 실망할 거라고.
KJ : 그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Bora : 아니, 자기가 실망한다고.
KJ : 응
Bora : 미안해. 응 얘기해봐.

KJ : 만일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12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했어. 음. 만약 내가 협조를 해주면 에리카와 나의 처인 이보라의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해 준다 했어. 내 협조가 없으면 본 건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내세워 이들을 감금시킬 거라고. 이보라는 이명박씨 소유의 DAS 건에 관련될 것이고.
어쨌든, 음… 마지막까지 BBK의 이사였던 JK Hong은 직원으로 옵셔널 벤쳐스 코리아의 첫사장 (대표이사)으로 지명 받았던 자. 그는 자신이 바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참 이상하다고 봐. 그가 주장하는 바로는 금전적인 것을 다루기 이전에 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나 소유권 처리 과제는 이 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 날짜에 대해선, 내가 2000년 계약날짜로 소급해서 1년 후에 이명박 씨도 도장을 찍게 했어.

나는 (당시) 금감원 조사의 중압감을 받고 있었어. 나는 아침에 그(이명박)에게 찾아가 회사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어. 왜냐하면, 다른 프린터들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는 검증 전에 증언을 하였고 그리고 난 후에 이명박씨가 읽고 그 후에 도장을 이명박씨가 찍었어. 그분은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였으나, 검찰은 나의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JY Lee등을 증언시켰어. 진실성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해왔어. 계약서상 이명박씨의 도장은 이분이 9월 FSS문서에도 사용한 것과 같은 진짜 도장이며 2001년 3월 이후에도 사용됐다. PJ Kim도 알고 있었어.

지금은 말도 안되는 식으로 내가 그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해. 그들은 이 도장 자체가 가짜라고는 증명 할 길이 없으니 프린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내세워 나의 진실성을 깎아내리려고 시도 중이야. 그리고 나의 진술과 이명박 씨가 도장을 찍었던 계약서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위조를 한 것으로 입장 발표를 해 달라고 요청해.

이것은 그 분과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격리 보호, 즉 이명박 씨를 상대측 당으로부터의 가능한 (파괴적)공격으로부터의 격리보호를 말해. 검찰측은 이 사람(이명박)을 애당초 기소하는 것이나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들의 주장은 이명박 씨를 서면으로 문답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 부장이 나한테 알려주기를 그 분은 심문을 받으러 온 적도 없으며 검찰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사 초기부터 그들은 나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면에 관해서만 이야기 거리를 만들었고 양측(김경준과 이명박 양측)에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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