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파면 촉구 삭발,위안부 모욕 규탄이 범죄인가”…경찰, 백은종 새벽 체포종로서 경비과장, 헌재 앞 삭발식·김병헌 규탄 기자회견 직접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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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해 3월29일 저녁 9시께 헌법 재판소 앞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 재판소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삭발식을 하는 모습 |
이번 수사는 외부인의 고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백 대표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경찰이 스스로 문제 삼아 수사하고, 새벽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체포영장까지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백 대표가 2025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파면 촉구 삭발식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규탄한 기자회견 등이다.
당시 백 대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삭발했다. 경찰은 이 행사가 집시법상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헌 규탄 기자회견 역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백 대표가 김병헌 위안부 모욕 집회를 방해한 집회 방해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고발이 아니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 체포영장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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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인물을 ‘매국노’라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행위 또한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권리와 역사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경찰이 직접 수사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백 대표를 새벽에 체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 내부에서도 “누군가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다”며 “이번 수사가 비판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탄핵과 내란 청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규탄 등 주요 정치·사회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