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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강수사지휘로 인한 토착비리 늑장기소에 지역경제 무너진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영세업자 구제에 나서야

강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16:42]

검찰의 보강수사지휘로 인한 토착비리 늑장기소에 지역경제 무너진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영세업자 구제에 나서야

강전호 기자 | 입력 : 2026/08/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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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사 하청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 그리고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5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청의 공사비 미지급 및 공문서 위조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소리

 

2021년 예산군이 수십억을 투입해 시공했던 실내체육관 대술하모니파크 공사가 군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시공업체인 농어촌공사의 비상식적인 시공으로 토착비리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지역 영세하청업체들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미 파산하거나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업자들이 2022년도 10월부터 군청 앞 시위로, 군청과 농어촌공사에 사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과 농어촌공사는 담당 책임자를 타지역으로 전출시킨 후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한 2023년 문제의 3차 하청업체 C사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홍성지검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에 보강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2년 넘게 사건을 묵히다가, 정권교체 이후 서울의소리가 피해자들과 2차에 걸쳐 예산군청과 홍성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급기야 지난 519일 국회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당시 예산농어촌공사 총감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듯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예산군청과 농어촌공사는 물론, 지역검찰까지 사태 해결은 나 몰라라 수년간 사건을 묵히면서, 직접 공사를 시공했던 영세시공업자들은 파산으로 내몰린 반면, 현재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2차 하청업체인 A사와 B사는 물론, 공사대금을 갈취한 3차 하청업체 C사까지 군청·농어촌공사와 검찰의 묵인하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기에, ‘관공서와 검찰까지 연루된 토착비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피해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3년간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237억이 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영세업자들은 결국 2·3차 시공업자들과 농어촌공사 총감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본 사건을 충남도경으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금액과 범법증거들이 명확하기에 두 달 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찰에 지속적으로 보강수사를 재차 요구하며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사건을 묵혀왔던 것이다. 이렇듯 피해금액과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묵혀왔었다는 것은 지역 유력 토건업자들인 피의자들과 군청·검찰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피해업자들은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군청과 농어촌공사도 피의자

 

20217월 착공해 20221월 당시, 공사 진행률이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주처인 예산군청이 불법적으로 준공서류를 미리 작성해 공사대금을 농어촌공사에 선지급 하고, 농어촌공사는 다시 2차 하청업체인 A사와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A사와 B사는 면허사용료를 떼고 실제 시공업체인 C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C업체가 각 분야의 공사를 진행한 하청영세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세업자들이 파산하고 유치권행사에 나서면서 실내체육관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군청과 농어촌공사의 개입으로 2차 피해 발생

 

1차 피해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장에 유치권행사를 하며 시위를 하는 사이, 시공업자인 C사는 1차 피해업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다른 영세업자들을 물색해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C사가 또다시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자 2차 피해업자들 또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다급해진 군청 담당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총감독이 2차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고 아직 9억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니 안심하고 공사하라.’2차 피해업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자 2차 피해업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공사중단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예산군청과 농어촌공사 또한 피해영세업자들에게 사기를 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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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충남 예산군청이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 위탁한 ‘대술하모니파크’   ©서울의소리

 

군청·농어촌공사와 지역검찰까지 개입된 전형적인 토착비리 의혹

 

군청과 농어촌공사는 공사 초기에 불법적으로 준공서류를 미리 작성해 공사대금을 불법적으로 선지급하고, 2차 하청업자 A사와 B사는 15%의 사업면허비만 챙긴 채 C사에게 3차 하청을 주고, C사는 미리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어디에 썼는지 영세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떼어먹은 것도 모자라, 되려 업무방해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지역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수년간 묵히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치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군청·농어촌공사와 지역토건업체에 지역검찰까지 개입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군수는 수십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커녕, 오히려 나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당시 대술하모니파크공사 비리가 군수 등, 지역 정치가들에게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관급공사비리와 토착비리는 예산군뿐만 아닌 전국적인 망국병

 

그동안 서울의소리에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가 지역토착비리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결부된 하천 제방공사비리부터 시작해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원·양로원 비리에 이르기까지,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아무리 군청과 검경에 호소해도 사건 해결은커녕, 돌아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때문에 관공서는 물론, 경찰과 검찰도 믿을 수 없게 된 제보자들과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서울의소리였다.

 

이번 예산군 대술하모니파크 공사비리 또한 서울의소리가 2차례나 예산군청과 홍성지검에 찾아가고 국회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토착비리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대책마련과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영세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공서를 믿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건설재료비와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그 어디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파산은 물론,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역토착비리를 바로잡고 신속히 피해영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철저한 감사와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비상식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토착비리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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