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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도 '전원합의체 회부'..감건희 이어 두 번째

대법관 공석 5개월..송영길 "전례없던 대법관 미제청, 조희대 직무유기, 탄핵 추진"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8/05 [16:39]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상고심도 '전원합의체 회부'..감건희 이어 두 번째

대법관 공석 5개월..송영길 "전례없던 대법관 미제청, 조희대 직무유기, 탄핵 추진"

정현숙 | 입력 : 2026/08/05 [16:39]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격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기일은 확정되지 않아 우려의 시각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으나,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 자격으로 심리한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대법이 특검 사건을 전원으로 회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7월 24일 김씨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했다. '김건희 사건'의 전합 회부는 윤석열 피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김씨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선고 이유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내년 6월 5일 임기가 종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을 5개월 여 후임 인사를 제청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7일에는 진보성향 이흥구 대법관(63·22기)까지 퇴임하면서 내란재판에서 어떤 변수가 도출될지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법 전원합의체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보수 쪽 인사가 압도적이다. 

'조희대 탄핵론'.."전례없던 대법관 미제청, 직무유기" "'尹 내란 동조' '부화수행죄' 수사해야"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고 탄핵 서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묵묵부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와 불법 대선 개입 등도 사유로 들었다.

 

송 후보는 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21일 4명을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뒤 2주 이내에 제청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382건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9월7일 이홍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의무의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선례도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은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밤 조 대법원장은 뭐 하고 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다음 날 첫 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 위헌 선언이 아닌 절차 타령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조 대법원장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2025년 3월26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4월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던 속도로 해치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적은 유력 주자였던 이 대통령의 낙마 단 하나였다"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표로 심판했다. 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후보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며 "저 송영길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6일 kbc 광주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 '내란 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한 정황, 서면조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부화수행죄'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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