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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공천 청탁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이 확정됐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상 이는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와 제18조(등록취소),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등록 취소 명령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말소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다.
김 전 검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 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3년이 진행 중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2년간 결격 상태가 유지된다.
실제 복역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자체가 결격 사유를 구성한다.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건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며 총선 공천 등 청탁한 혐의와 사업가에 선거용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 등 4139만 원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법무부 명령에 따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 다만 같은 시기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아직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이 대한변협에 통보되지 않아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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