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와 사면복권"...조국 '검찰개혁법' 통과 뒤 尹과 '엇갈린 정치역정' 회고"7년간의 일이 주마등처럼...형소법 국회가 의결했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와 동시에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을 자신이 내걸었던 검찰개혁 노선의 성과로 자평하면서 “조국혁신당도 ‘불싸조’ 정당(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과 7년여의 싸움 끝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며 윤석열씨와 자신이 걸어온 정치 역정을 투사했다.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수감과 의원직 상실을 겪은 뒤 사면복권된 자신과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거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와의 엇갈린 7년을 직접 비교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를 떠올린 조 원장은 “‘서해맹산(誓海盟山·이순신 장군의 한시 ’진중음‘에 나오는 구절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민정수석 시절 이룬 수사권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검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라고 감회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검란(檢亂) 주동자 및 지휘자→대통령→내란 수괴→무기징역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고 나는 민정수석→법무부 장관→형사 피고인→창당 주역→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의원직 박탈과 수형→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라고 회고 했다. “그와 나는 극과 극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제로섬관계였다”라고도 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직후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국민의 집단적 깨우침에서 찾았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했고,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치며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국민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큰 변화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만든 변화이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시키고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라면서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기관도 사건을 감추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미비점이 나올 때마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편 조국 원장은 지난 7월 27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신장식 신임 대표는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해 조국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라면서 "조 전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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