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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에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단죄는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등을 차단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 전 단장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가서 건물 봉쇄를 한 게 전부”이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후 닷새 만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2개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꿔 증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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