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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국힘 뽀개 버린다" 尹 공언 현실화 되나

'확정시 '내란수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자체 무효 및 '397억원 반환' 국힘 사실상 파산'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5:11]

[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국힘 뽀개 버린다" 尹 공언 현실화 되나

'확정시 '내란수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자체 무효 및 '397억원 반환' 국힘 사실상 파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7/27 [15:11]

[속보=윤재식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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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는 27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BC 캡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27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2021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2022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또는 이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윤석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대선 당시 윤석열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파산 수준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은 20217월 국민의힘 입당 전 지지자와의 통화에서 쥐약 먹은 놈들, 만약에 (국민의힘)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 (국민의힘) 당 완전히 뽀개버리겠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발언의 녹취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거액의 선거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이 과거에 공언했던 당을 뽀개버리겠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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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징행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함 2026/07/30 [16:51] 수정 | 삭제
  • 공직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3개월.3심 3개월내로 수사 종결하여야한다 1심 공소시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경찰서내의 다른사건에 밀려 유야무야 하다가는 공소시효기간 도과로 무혐의처분되어버릴수가있다 경찰서에는 공선법위반사범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처리해야할 사건들이있다 수사 관리감독해야할 사람들이 공선법위반사건 관심두며 수시 확인하지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담당수사관 한사람이 여러건의 사건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 수사기관 방문 수사진행상황 수시 확인해야하는 이유이다
  • 벌금 100만원 이상 무조건 당선무효 2026/07/30 [16:32] 수정 | 삭제
  • 6.3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정치공작질로 상대후보를 중상모략 낙선시키고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있다 후보자, 선거종사자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당선무효이다 고소장 제출후 경찰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처분만 기다리며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수시로 경찰에 수사진행상황 확인하고 수사중이라도 추가 고소장 제출하여 범죄사실 확실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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