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국힘 뽀개 버린다" 尹 공언 현실화 되나'확정시 '내란수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자체 무효 및 '397억원 반환' 국힘 사실상 파산'[속보=윤재식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또는 이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윤석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대선 당시 윤석열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파산 수준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은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전 지지자와의 통화에서 “쥐약 먹은 놈들, 만약에 (국민의힘)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 (국민의힘) 당 완전히 뽀개버리겠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발언의 녹취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거액의 선거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이 과거에 공언했던 ‘당을 뽀개버리겠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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