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서울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이로써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이번 1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즉각 상실하게 되는 건 물론 오 시장 측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판결 후 오 시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경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