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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일명 ‘검수완박’)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완전 폐지를 강력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주도 세력과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 처리 방향에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찰 수사 후 검사가 사건을 보완 수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없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검찰을 기소와 영장 청구 중심의 사법 통제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 완수를 목표로 한다.
반면 지난 14일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성폭력·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 신청 사건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기원·고민정·곽상언·김남희·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모경종·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발의 당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안 수정 수준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현실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완전 폐지 시 경찰 수사의 미흡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주도 세력은 “검찰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1명 의원들의 움직임으로 당 지도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론이 정리될지, 아니면 수정안 형태로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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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수완박,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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