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관사까지 제공法 "공정의 원칙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의 위상 침해..청년들에게 상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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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자신의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정한 경쟁 원칙과 우리 사회가 가진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며 "실력과 노력으로 공직에 나아가고자 했을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 뒤에서 행해진 이런 범행은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라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특히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선거관리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때인 2019년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던 아들을 강화군선관위에 8급으로 채용시키려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려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보시키려고 자격 기준을 하향하고, 이 과정에서 비대면 면접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법령을 어기고 아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월세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사무총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비대면 면접에 대한 것만 빼고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부정한 방법을 쓰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 의혹이 2023년부터 잇따라 불거졌다. 감사원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을 적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2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