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14회 무상 여론조사 유죄"..明 법정구속尹부부·명태균 사이 '합의' 인정.."민주주의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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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씨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먼저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 없다는 윤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피고인이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라며 "제공 횟수, 기간,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여론조사의 구체적 사항에 관해 명태균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태균은 당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조사 시가와 방식 등을 택했기 때문에 일일이 윤석열 부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윤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 피고인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김건희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충된다.김씨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씨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가 1, 2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실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재판도 제대로 바로잡혀야 한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윤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라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