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 공동발의.."독립성 훼손 더는 방관 않을 것"안창호 위원장, 해당 의안 미결재..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 상정 여부 주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5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인권위가 강행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인권위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해 최근 소관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등 기관의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논란의 결정문을 배포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인권위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라"는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최근 인권위 간부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한 가운데 위원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직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라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김용원 당시 인권위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 속 한 달여 만에 통과됐다. 당시 전직 인권위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은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며 규탄 시위를 이어갔고, 직원 50여 명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숙진 위원은 JTBC에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이후 인권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더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직원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안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너무나 명백하게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인권위원들이 자초한 이런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상 소관 부서에 제출된 의안은 위원장 결재를 거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이 해당 의안을 결재하지 않아 오늘(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가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 공동발의..독립성 훼손 더는 방관 않을 것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