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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12.3 내란 이후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 하며 적법합 체포절차를 방해한 윤석열에게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이 확정되던 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들도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재판장 이현경 부장)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종준 전 처장은 사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 기관과 지휘 체계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김성훈 전 차장 등은 지난 2025년 1월 7일~15일 경호처 무장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팀의 대통령 관저 접근을 철저히 봉쇄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사병화’해 국가 형사절차를 방해한 행위가 법적으로 최종 인정된 것이다.
이번 경호처 간부들의 1심 실형 판결로 내란 재판 등 향후 윤석열 관련 주요 재판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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