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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원심 7년을 확정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7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밖에 윤석열은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일반이적죄로 30년을 선고 받았다.
윤석열은 그밖에도 남아 있는 재판이 많아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란죄는 사면 복권도 안 되므로 윤석열은 결국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김건희는 현재까지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나머지 재판에서 형량이 추가되면 역시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윤건희의 완벽한 몰락이다.
대법원, 윤석열 주장 모두 인정 안 해
윤석열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2024년 12월부터 줄기차게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3일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내란 1심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되어 5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7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이 확정되었다.
윤석열이 믿었던 대법원마저 공수처의 내란수사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상 윤석열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윤석열은 은근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체포 방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내란재판 2심도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사형폐지국이므로 무기징역이 사실상 사형이다.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선 국힘당 의원들도 입건
특검은 관저에서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 국힘당 의원들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채증 영상을 분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거기 모인 국힘당 의원은 약 40명이다. 나경원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 이 사건에서마저 유죄를 받으면 사실상 정치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더구나 나경원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사면초가 신세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은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 회의 진행 방해·감금·문서 파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을 부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웃기는 것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대검 예규상 징역이 벌금으로 형종이 바뀌면 반드시 항소해야 함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특검, 김태효에게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외 메시지 업무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그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핵심 직책이다. 특검이 이 직책에 있던 인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계엄을 둘러싼 대외 메시지 전달 과정을 수사의 주요 갈래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국회가 대통령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대외적으로 알리려 한 것이다.
안보실 1차장이 계엄을 옹호한 것은 내란주요 종사죄에 해당
특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우방국 전파다. 특검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태효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에 전달할 대통령 메시지를 받아 적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과 작성된 메시지를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김태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법원도 발부해 주리라 본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태효는 내란 정국에서도 수사에서 비켜가 있었으나 특검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굴욕적인 친일외교 사실상 지휘한 김태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김태효는 윤석열의 치욕적인 대일외교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으로, 교수로 있을 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문을 써 나카소네 일본수상으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김태효는 반공주의 진영논리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중국, 북한 등 비자유국가들에 대항하여 군사적 협력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주장한 것이다.
2024년 8월 15일, 윤석열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유출한 김태효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기밀반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리에 임명했다. 그때부터 비극은 예고되어 있었다. 김태효는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안보실 1차장이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을 누가 믿을까? 이상민, 박성재도 그러다가 감옥에 갔다. 내란 수사는 10%도 안 끝났다. 김건희의 비리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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