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빈자리’ 인천 계양구을 출마 국힘 후보, 위장전입 의혹'국민의힘 심왕섭 후보, 예비후보 등록 20일 후 서울 사당동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 주소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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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제보 등을 종합하면 심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까지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기재했지만 등록 20일 후인 지난 2월26일 인천 계양구 목상동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 계양구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상속 기록 등에 따르면 심 후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은 심 후보의 형수 임 모 씨 단독 소유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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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가 선관위에 직접 신고한 본의 명의 재산 내역에도 원거주지였던 서울 사당동 아파트만 기재돼 있으며 인천 계양구 주소지 관련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조사 결과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임 후보가 옮긴 계양구 주소지에선 형수 임 씨 명의 일반 우편물이 주로 발견됐으며 심 후보 관련 우편물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기본 발송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세청 우편물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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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도 “현재 임 씨 혼자 거주 중이며 다른 사람이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매체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 심 후보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인천 계양을에는 심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비서관을 지내고 김남준 후보가 전략 공천됐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혐의로 파면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에게 ‘해당 선거구 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지만 후보자가 거주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 247조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목적 여부를 떠나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주소지만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역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