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7년만에 '단죄'했지만.."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동의할 국민 없어"법원 "명태균 여론조사로 김건희 이익 취득했다 보기 어려워"..1심 무죄판단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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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 입장을 통해 "잘못된 1심을 끝내 바로잡지 못하는 조희대의 항소심"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라도 받아야 했다는 명태균의 증언과는 달리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김영선 공천의 대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무상 여론조사였다는 주장은 이미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는 녹취만으로도 입증됐다는 게 국민 상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염된 DB와 조작 수법이 동원된 불법 여론조사를 데일리로 받아갔다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특검 구형량 15년에 훨씬 못 미치는, 불과 4년 뒤에 출소하여 윤석열이 모았다는 12억 영치금으로 호의호식할 길을 열어준 조희대 사법부에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16년 만에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김건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며" 1심의 법리오인이 바로 잡혔다만,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해 수사권과 온갖 법기술로 국민을 기만했던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국민 위에 군림한 무소불위 권력들의 말로가 머지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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