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前차장 압수수색...미국 대사에 "계엄 불가피""입법독재로 韓사법·행정 시스템 망가져 반국가세력 척결" 계엄 정당성 美에 설득
내란특검의 미해결 사건을 수사하는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종합특검팀은 "4월 8일 김 전 차장 서울 혜화동 자택과 재직중인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차장의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라는 취지로 계엄 정당성을 미국에 설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장 측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월 7일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다”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유일하게 통화한 인물이 바로 김태효 1차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전해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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