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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교사’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이유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0:32]

‘서부지법 폭동 교사’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이유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08 [10:32]

[사회=윤재식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7일 서부지법 사태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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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서울의소리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19일 윤석열 구속 직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며 서부지법 주소를 언급하는 등 난동을 교사하고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 2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어제 도주의 어려움과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구체적 이유로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 질환(하루 4~6회 의료 처치 필요), 협심증(스텐트 시술 이력), 경추 수술 후유증(보행 장애), 최근 구치소 내 호흡곤란(산소 공급등으로 치료가 시급하며얼굴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방어권 보장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납입주거지(자택제한사건 관계자(특히 공소사실상 교사 행위 관련 인물)와의 직접·간접 접촉 금지(증인신문 종료 시까지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보석 허가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특히 과거 전 목사 보석 때는 집회·시위 참석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이번에는 빠졌다검찰과 일부 언론은 난동을 부추긴 혐의의 본질이 집회 발언인데다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MBC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건강과 도주 우려만을 중점으로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 문제를 석방 사유로 든 것은 타당하지만일부에서는 구속 기간이 짧았고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검찰 측 입장을 들어 특혜’ 논란을 지적한다반대로 지지자들은 인권 보장이라며 환영했다.

 

보석은 무죄 추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사회적 위해 가능성과 재판 공정성 사이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핵심이다이번 전광훈 목사 사건은 건강·도주 우려라는 합리적 사유로 보석이 허가됐으나조건 설정의 세밀함과 정치적 맥락이 더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재판 출석 보장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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