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3개월 만에 보석 허가...'증거인멸·도주 우려' 뒤집은 법원 판단지속적인 통원치료 등 고려해 불구속 재판...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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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3개월만에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당시 인정했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이 단기간에 뒤집히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 다수 진료과의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전문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가 적절하다고 이런 판단을 내놨다. 다만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구속 당시의 판단과는 많이 배치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 사유로 사건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에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원 난동이라는 중대한 국가기관 침해 사안으로, 배후 교사 여부를 가리는 게 주요 쟁점인데 핵심 피의자가 단기에 풀려난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구속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법원의 석방을 예상한 듯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옥중 서신 형식의 글을 올리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게시글에서 “처음에는 검찰이 반려했으나 위에서 지시하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이는 북한의 지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3월 21일 옥중 메시지로는 "광화문 조직은 한국의 최대 조직이다. 한 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2천만이 넘는다. 이제 우리는 천만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제가 나갈 때까지 우파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좌파만 비판하라. 제가 곧 나가게 되니 그때까지 애국운동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