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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득구)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13분 독대가 계엄 후속 조치와 반대 세력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한 이 독대가 단순한 보고가 아닌, 구체적인 지시가 오간 핵심 순간”이라며 “국민은 이제 그 13분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1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무엇을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그 결과가 계엄 후속 조치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독대가 아니라 내란 실행의 핵심 지휘 순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전 수석은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며 “독대가 국가안전관리법 등 반대 세력 탄압 법률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면, 이는 헌정질서 파괴를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 정비 시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13분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불법 지시가 오간 시간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면서 “내란특검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2차 종합특검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법을 왜곡해 반대 세력을 처벌하려 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은 이 13분 독대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 전 민정수석의 독대는 비상계엄 선포 약 40분후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분부터 13분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강경 포고령이 발표되기 직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해당 독대가 윤석열이 계엄 반대 세력을 처벌할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김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 증거를 제시받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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