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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이준수 씨가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25일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2차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300만 원은 계좌가 혼재돼 실질 귀속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이 씨는 2009~2010년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했으며,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1심 선고 직후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수 측은 “공모 관계 인정과 양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2차 주가조작 기간에 대한 책임 범위와 김건희 여사 등과의 구체적 공모 관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을 넘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크다. 이준수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의 구속과 압수수색이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였다.
지난해 10월 특검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했다가 11월 충주 휴게소에서 체포된 이 씨의 행적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여기에 김건희가 이 씨를 ‘준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둔 사실과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드러나며 이들의 ‘내연관계’ 의혹도 증폭됐었다.
일부 온라인 블로그와 유튜브 방송(예: 주진우 라이브 등)에서는 2015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가 “도이치 어떡해?”라고 묻자 이 씨가 “요즘도 주식 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먼 ㅋ”라고 답한 내용, 그리고 김 여사가 이준수를 ‘준수한 사람’으로 저장해 둔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내연남’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건희는 이 씨를
해당 대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암시한다는 해석을 받았으나, 김건희 측은 “내연관계 암시 보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루머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 의혹을 넘어 주가조작 공모의 배경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이나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아니며, 대부분 미확인 루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준수가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사실은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부분이지만, 그 이상의 친밀 관계는 여전히 추측과 증언에 기반 한 주장이다.
이 씨의 항소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공모 기간과 역할, 그리고 김건희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루머의 진실 여부도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명확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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