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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무죄' 김건희 2심 첫 공판 열리는 날...공범에게 유죄 판결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11:18]

'주가조작 무죄' 김건희 2심 첫 공판 열리는 날...공범에게 유죄 판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25 [11:18]

[사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건희 씨의 2심 첫 공판이 25일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해당 사건 공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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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한성진 부장)25일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던 이 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10월부터 2012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 부당이득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 2회까지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며 공모(공동정범)를 명확히 인정했다.

 

한편 이 판결이 나온 바로 오늘 오후에는 이번 사건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5-2(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김 씨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김건희특검팀은 공모 관계 입증이 부족이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만약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조죄(도움·방조)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사건의 핵심 증거(통정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와 이 씨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항소심 재판부가 공범 또는 방조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전주역할을 한 손 모 씨 사건에서 항소심이 방조를 인정하고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된 선례가 있어 특검 측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482차 공판을 거쳐 4월 말(28일 예정) 선고를 목표로 신속 심리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미 건진법사전성배 1심 판결문과 한국거래소 팀장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며,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으로 김 씨의 공범(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1심이 이미 인식은 있지만 실행 단정 어려움으로 선을 그었고,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씨 1심처럼 알면서도 조작을 용이하게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면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방조죄는 공동정범보다 형량이 낮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형 선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 주가조작 재판을 넘어 김건희 특검전체의 상징성을 띤다. 1심에서 알선수재(통일교 금품) 일부 유죄(징역 18개월)만 인정된 가운데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김 씨와 윤석열 부부에 대한 여론과 향후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오늘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할 추가 증거와 이 씨 1심 판결의 파급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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