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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몰래 CCTV?”…광복회 안양 지회 ‘몰카 의혹’ 논란

제보자 “지회장 책상 위 CCTV 발견” vs 김 지회장 “도난 대비용·의혹 부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6/03/19 [11:28]

“사무실 몰래 CCTV?”…광복회 안양 지회 ‘몰카 의혹’ 논란

제보자 “지회장 책상 위 CCTV 발견” vs 김 지회장 “도난 대비용·의혹 부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6/03/19 [11:28]

        광복회 안양지회장 김모 씨의 책상 위에 여성 직원이 보이는 각도로 설치된 CCTV  / 서울의소리

경기도 안양 광복회 지회 사무실에서 김모 지회장이 여성 직원이 보이는 각도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김씨는 해당 의혹이 “재계약이 되지 않은 직원의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1월, 광복회 안양 지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1월 21일 청소를 하던 중 지회장 책상 위에서 처음 보는 전자 장비를 발견했다.

 

A씨는 “정체를 몰라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냈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CCTV라고 알려줬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 사진과 사무실에서 발견된 장비가 동일한 형태였다”고 말했다. 며칠 뒤인 2022년 1월 25일, A씨는 사무실을 방문한 당시 지회장이던 김 씨에게 해당 장비의 정체를 물었지만 김 씨는 “그냥 소리 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출근했을 때 해당 장비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책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카카오톡으로 ‘CCTV는 치우셨나 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6일 동안 아무 답이 없었다”며 “CCTV를 발견하자마자 장비를 치운 것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여성 혼자 근무하는 공간에 CCTV가 설치됐다면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관련 뉴스만 봐도 불안 증세가 생겼고 결국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CCTV는 물품 도난 대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했고,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 수준에 비해 업무 능력이 부족해 4년 차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원래 재계약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A씨는 “몰카 사건 이후 나를 그만두게 하려고 온갖 트집을 잡았다”며 “대학까지 졸업한 나에게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양시 지회를 그만둘 때 김 지회장이 다른 회원에게 ‘A씨는 광복회 회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지회장에게 CCTV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회원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조상이 남긴 업적이 있고, 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나라에서 인정한 광복회 회원인데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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