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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상하관계 논란 ‘독소조항’ 삭제…검찰개혁 수정안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이어지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사실상 완성”

백은종 | 기사입력 2026/03/17 [06:39]

與, 검찰 상하관계 논란 ‘독소조항’ 삭제…검찰개혁 수정안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이어지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사실상 완성”

백은종 | 입력 : 2026/03/17 [06:3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서 검찰의 상위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 등 검찰이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항 대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해당 수정안은 이미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과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을 검사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여권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중수청 내부에 검사의 하위 단계로 수사관을 두도록 한 구조 역시 사실상 검찰 중심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삭제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안 당론 채택 이후 강경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권을 남겨두면 개혁 취지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청 간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법안 처리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이어지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체계가 사실상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심사한다. 이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이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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