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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에 정면 대결 "사법개혁 3법, 80년 사법 틀 근본 바꿔"..'반대'

'재판소원제' 반대= '최종심 독점권 유지' 
'법왜곡죄' 반대= '판사 책임 회피 구조 유지'
'대법관 증원' 반대= '법조 엘리트 구조 유지'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2/23 [13:14]

조희대, 與에 정면 대결 "사법개혁 3법, 80년 사법 틀 근본 바꿔"..'반대'

'재판소원제' 반대= '최종심 독점권 유지' 
'법왜곡죄' 반대= '판사 책임 회피 구조 유지'
'대법관 증원' 반대= '법조 엘리트 구조 유지'

정현숙 | 입력 : 2026/02/23 [13:14]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제·대법관 증원)이 "80년 사법제도를 바꾸는 중대 내용”이라면서 거듭 반대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원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출근길에 '사법 3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사법개혁 3법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든 기득권은 항상 ‘질서’와 ‘안정’을 명분으로 권한 재분배, 변화에 저항

 

개혁(reform)은 본질적으로 기존 권한과 구조를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으로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묻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통제받는 장치를 늘리는 데 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가?” 이 질문은 곧 기득권 방어 논리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질서와 제도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모든 기득권은 항상 ‘질서’와 ‘안정’을 명분으로 권한 분배와 변화에 저항해 왔다. 검찰 개혁 때도 군 개혁 때도 재벌 개혁 때도 항상 '제도 붕괴'를 우려했지만, 실상은 '권한 재배분' 문제였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게 하는 장치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사실상 ‘최종 판단의 독점 권한’을 행사해 왔다. '재판소원' 도입은 그 권한을 일부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한 반대는 사법 권력의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이른바 '사법 독립'이라는 허울 뒤에 '사법 권력의 자기 보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중대한 법 왜곡에 형사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판사는 거의 유일하게 판결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직군으로 오판에 대한 제도적 책임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법원이 그 구조에 손을 대는 법안을 조직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 논리”라는 지적으로 즉, “독립은 필요하지만 무책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대법관 증원 반대'도 결국 '엘리트 구조 유지'다. 대법관 수가 적을수록 소수 엘리트 중심 구조가 유지된다. 따라서 증원 반대는 '기존 권력 구조 유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는 독일과 다르다며 재판소원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은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이 없어도 재판소원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국민주권에 도전한 사법쿠데타 주역 조희대가 있는데도 재판소원이 없다면 큰 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법부에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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