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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2:58]

[속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13 [12:58]

[속보=윤재식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윤성식)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 원을 건네고 같은 해 4월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01~202112월 기업인 7명에게 총 76300만 원을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와 함께 해당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 받은 3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부정 청탁 대가로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금액이 정치자금법상 연간 한도의 약 5배달하는 점 비영리단체 구조를 정치자금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점 이 같은 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1심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까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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