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용기"에서 울컥한 이진관 재판장에 네티즌들도 "울었다""판결을 듣다 눈물" "내란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진관 재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 중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막아낸 것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라며 목이 메여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계엄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다거나, 계엄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 축소를 주장하는 논리를 강하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모습은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이후 많은 댓글에서 "모처럼 속이 뻥뚫리는 판결", "저도 눈물나네요. 이진관 판사님이 있어서 천만다행, 조희대 지귀연 봤냐?“, “이런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준다”, “76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 "재판 판결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 “주범 윤석열은 더 무거운 사형을 받아야”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한덕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 뒤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S 유튜브 갈무리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전두환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같은 형량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라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생중계를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말 속 시원한 판결", "내란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다", "판결문 한마디 한마디가 명문"이라는 환호를 쏟아냈다. 송요훈 전 MBC 기자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결의가 절절히 느껴지는 격문이다. 판결을 듣다 울컥했다"라고 소회를 표했다. 김상수 작가는 "이진관 재판장의 피고인 한덕수 판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철저하고 정확한 심판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한다"라고 호평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일 수 없음을 천명한 법치주의의 이정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화살 끝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내란'을 명시한 만큼, 주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범인 총리가 23년이라면, 진두지휘한 주범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만에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과거 내란에 대하여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며 위법한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행동에 의한 것에도 있다"- 이진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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