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학 지도부 3인 내란선동 혐의 전격 고발김준희·박준영·심재홍 등 핵심 겨냥…“청년 세뇌와 민주주의 위협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서울의소리와 국민의힘해체행동 등 시민단체가 8일, ‘자유대학’ 지도부 3인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전격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자유대학의 김준희 대표, 박준영 부대표, 심재홍 수석 대변인 등 핵심 인사들이다.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대표 고발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자유대학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른길로 안내하고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이번 고발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최근 활동에서 12.3 내란 사태를 ‘합법 계엄’ 혹은 ‘계몽령’이라 주장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SNS 선동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현장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백 대표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용인되는 것이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 아들, 손자들이 내란 수괴를 연호하며 인생을 망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의소리는 앞으로도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자유대학 박준영 부대표 등 지도부는 과거 내란 선동으로 서울의소리에 의해 고발당한 황교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아파트 앞을 가로막아 수사를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
아울러 자유대학이 “지난 대선은 중국인 투표로 치러진 사기 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도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주권을 모독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접수증을 받은 고발인들
기자회견에서는 자유대학 등 극우 단체들이 SNS ‘어그로’를 통해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세뇌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제보자는 국정원 문건과 과거 리박 계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들의 활동 배후에 숨은 자금줄과 기획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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