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이 ‘내란 진행 중? 李 정권의 '사법부 파괴 공작' 말인가’라는 스스로 신박하다고 생각했을 물음으로 칼럼을 썼다. 윤석열의 내란 청산 노력을 내란몰이라고 몰아붙이는 방가조선일보답다. 그래서 김주간의 신박함을 흉내 내 이렇게 묻고자 한다. ‘조희대 사법부 내란, 아직도 진행 중인가’. 아니라면 사법부가 자신있게 아니라고 대답하길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부라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국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12.3 내란 직후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용감한 대한국민들이 나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목숨을 걸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반헌법적인 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정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떠들어대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권을 내란 세력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려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신뢰는 고사하고 보란 듯이 국민을 배반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 억울하다면 대법원은 그날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그리고 방가조선일보도 그날 보도 경위를 밝혀달라.
2025년 1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추종하는 내란 세력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다수의 경찰과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고 법원 건물도 파손되었다. 대한민국을 국격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난동이었다. ‘할 말을 한다’라는 방가조선일보도 이 사건에 침묵하지 않았다. 사설을 통해 불공정한 판결이 난입 사태의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가 내란 세력을 두둔하는 것이야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도전에도 침묵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2025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도 미심쩍은 일이 일어났다. 수원지법 판사 3명이 한꺼번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내란 가담 세력의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내란 세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 구속영장, 박성제 구속영장, 그리고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모조리 기각되었다.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판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 사법부의 주류는 여전히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과시하는 중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다. 방가조선일보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헐뜯으며 내란 세력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
5월 1일에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지극히 중대한 정치적인 사안이기에 과정이나 절차를 존중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재판임에도 조희대는 전례 없는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12,3 내란을 막아서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그와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낸 대한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결국 재판이 연기되긴 했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가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고등법원도 서둘러서 선고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커녕 조희대 사법부를 충동질하는데 몰두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에 주심인 지귀연 판사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해석으로 그를 구속 취소하며 석방했다. 관료적이며 오만한 법정이 부담 없이 즐기는 명랑운동회 분위기로 돌변했다. 한숨을 쉬거나 눈물만 흘려도 중죄인이라도 되는 듯 법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더구나 그 재판정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일거에 척결한다며 살기등등하던 내란수괴 윤석열 대역죄를 심판하는 자리다.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기는 고사하고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다. 할 말은 하는 신문이라는 방가조선일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할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신문’이라는 고백처럼 들린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며 후안무치함을 드러냈다. 내란수괴 윤 씨는 방가조선일보 양상훈 씨의 말에 따르면 ‘감옥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니 그럴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을 두고 ‘2시간 반짜리 계엄’이라며 부화뇌동하는 김주간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일까?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며 내란을 꿈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런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일을 폭동이라는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그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김 씨는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인데 최종심은커녕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 집단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내란 여부를 규정할 수 있나.’라며 한술 더 뜬다. 조희대 사법부를 역이용해 윤석열 내란 수괴의 무고함을 주장하려는 흉계는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그 틈에도 ‘정치 집단’이라는 규정에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방가조선일보의 교활함이 넉넉하게 읽힌다.
이미 헌재는 판결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그를 파면했다. 김 씨의 주장은 아무리 살인자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면 살인범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해괴한 논리인 것이다. 그들이 이른바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속셈과 ‘윤어게인’ 세력의 억지가 한 치도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회주의의 화신 방가조선일보는 전두환 살인마의 편에서 챙겼던 이익을 이번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보인 방가조선일보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반드시 밝혀 처벌해야 할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말하고 있다. 현재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라도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며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둔 지는 오래다.
2025년 12월 4일 내란의 밤 당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방가조선일보 보도는 아직도 유효하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반헌법적 폭거인 비상계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대법원이 보인 입장이 아직도 사법부가 내란 사태를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당시 방가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만일 가짜뉴스였다면 방가조선일보의 보도는 악의적이다. 어쩌면 내란 세력은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확신하고 여론 무마를 위해 방가조선일보와 사전에 내통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회주의자 방가조선일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짓이다. 다만 국민들이 용감하게 막고 나서 흉악한 꿈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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