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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 (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폭동 가담자 A 씨 (24)는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고 B 씨 (35)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날 또 다른 법정에서 진행된 서부지법 폭도에 대한 선고에서도 법원의 선처는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 (재판장 정성균)는 법원 침입 후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B 씨 (22)와 D 씨 (36) 역시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과 징역 2년2개월로 각각 감형됐다.
이날 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들이 형사 공탁 및 피해자와 합의 한 사실 등을 감형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사상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의 폭도들에게 조차 법의 관용이 베풀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또 법란 일으키면 죄다 사면?” “외국에서 판사들 수입해라” “자존심도 버린 판사들” “사법농간수준이다! 불 지르고 다 때려 부시는데, 기가찬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대법원을 털어도 무거운 벌 안 받겠네..” 등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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