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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 (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보 씨 (5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서부지법 사태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라고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달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폄훼한 혐의가 인정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태균 부장)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23년5월~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13차례 걸쳐 5.18 민주화운동당시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 등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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