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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청원서가 하루 만에 4000명을 돌파했다.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의힘해체행동 그리고 국민주권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국회 소통관에서 추경호 구속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구속 청원서 게재한지 단 하루만에 4000명의 국민 동의가 있었다며 해당 국민 동의 청원서를 오늘 (28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가 되는 국민 동의 청원서 역시 이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계속해 변경하는 등 계엄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법원은 추경호를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하며 ‘헌정 질서를 위반한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 역시 해산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후 추경호 구속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청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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