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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판사,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5/11/17 [07:00]

조영민 판사,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5/11/17 [07:00]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적부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했고, 이날 새벽 2시쯤 이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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