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서울의소리에 의해 고발돼 내란특검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특검은 즉각 반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이 12일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박성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씨가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