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또 한 번 국민의 상식을 배반했다. 서울의소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황교안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박 판사가 내란 기획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황교안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옹호하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한동훈·우원식 체포”를 선동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압수수색에도 문을 걸어 잠그며 수사를 방해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내란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정의를 마주할 수 있는가? 박 판사가 말하는 ‘방어권 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보다 우선인가?
황교안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윤석열을 쇄뇌시켜 내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범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과한 박 판사의 태도는, 황교안의 방호세력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지지하고 선동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내란 선동이다. 서울의소리는 그를 고발했고, 특검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민은 그를 구속하길 원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박정호 판사는 누구의 편인가?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인가? 내란 기획·선동 세력인가? 우리 서울의소리는 황교안의 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박정호 판사의 책임 또한 국민 앞에 반드시 묻겠다. 서울의소리는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