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련 TF를 운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특검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사와는 별개로 고위공직자 중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는 것 역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색출 한 후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적극가담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대해 공직 사회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넷째, 내란 가담자들이 승진 대상 명부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간 상황에 대해 비가담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허황된 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 장성 7명에 대해 전원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며 보직 이동시킨바 있다. 아직은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조치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온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처벌의 목적이 아닌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공식화 된 셈인데,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