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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10년 이상 동거시 주택 상속 공제 요건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 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물가 인상에 대한 반영 없이 25년을 이어왔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 중이다.
특히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는 통상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박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거 배우자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상향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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